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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등록 2018-10-22 17:49수정 2018-11-13 18:06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한국당 공천을 받자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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