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대구시장 당내경선 준비하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출마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그의 측근들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실제 이들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전 최고위원의 이름을 맨 앞에 넣어 여론조사를 했다. 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단기 유선전화 개설과 착신전환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인 웨딩업체 대표 양아무개씨와 대구가톨릭대 교수 남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오후 8시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