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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0명으로 늘어

등록 2018-02-02 14:59수정 2018-02-02 15:06

수사본부, 밀양시 보건소·건축과 직원도 조사키로
위독한 환자 3명 있어 사망자 더 늘어날 가능성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합동분향소. 2일 현재까지 1만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사진 최상원 기자
경남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합동분향소. 2일 현재까지 1만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사진 최상원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1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어, 전체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해 밀양시보건소와 밀양시 건축과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재난대책본부는 2일 “세종병원 3층 중증환자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6일 화재사고 이후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김아무개(82) 환자가 2일 새벽 숨졌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모두 4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직접적 사망원인과 이번 화재사고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씨 주검을 부검하기로 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부상자는 2일 현재 152명인데, 10명이 중환자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위독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의 손아무개(56) 이사장과 세종병원 석아무개(54) 원장, 김아무개(38) 총무과장 등 3명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밀양시보건소와 밀양시 건축과 직원들을 불러 과실치사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보건소와 밀양시 건축과 직원들도 화재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본부는 “현재 세종병원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양이 많아 분석을 끝내기까지는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석작업에는 <한겨레> 등 언론에서 제기한 세종병원의 사무장병원 가능성도 밝히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 오후 다시 밀양을 찾아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밀양/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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