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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의 대가…무단증축 7년째 돈으로 때운 세종병원

등록 2018-01-28 15:41수정 2018-01-28 22:13

건물 곳곳 무단증축해 이행강제금 내며 복구 거부
병원 5층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인명구조에 혼선
응급실도 환복·탕비실 임의 설치해 전기기구 사용
무단증축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1층 연결통로. 현장감식반은 28일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진 경로 중 한곳으로 이곳을 지목했다.
무단증축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1층 연결통로. 현장감식반은 28일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진 경로 중 한곳으로 이곳을 지목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과 작은 잘못들이 쌓여 결국 큰 화를 불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1명이 숨진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친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29명이 사망한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를 잇달아 겪고도 또다시 이들 사고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막지 못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소방·경찰·행정 등 구조·구급 관련 모든 기관은 세종병원 입원환자 수를 83명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 수를 99명으로 바꿨다.

지상 5층 건물인 세종병원의 꼭대기 층인 5층을 인접한 세종요양병원이 2015년 4월20일부터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5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16명을 빼고 첫날 환자 수를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었다. 소방당국은 입원환자 수도 모른 채 지난 26일 아침 구조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구조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종병원은 건물 1층, 4층, 5층에 모두 5곳 147㎡를 무단증축해, 2011년부터 해마다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다.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뀐 5층이 창고·식당 등을 만드느라 무단증축이 집중됐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단 1건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특히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도 23.2㎡ 무단증축됐는데, 현장감식반은 28일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진 경로 4곳 중 하나로 이곳을 지목했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경남도·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과 협의했었는데, 5층 병실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5층에 무단증축이 집중된 이유까지는 보건소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현장감식 결과, 최초 불이 난 곳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안 환복·탕비실 천장의 전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복·탕비실에서는 전기주전자 2대, 멸균기 2대, 냉장고 1대, 전기온수기 1대, 변압기 1대, 산소통 1개 등이 있었다. 그러나 환복·탕비실은 애초 없던 간이시설로, 건축대장에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천장 전선의 문제가 환복·탕비실 설치 과정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환복·탕비실을 운영하며 문제는 없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밀양/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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