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26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관리를 직접 한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함부로 철거되는 일도 없게 된다.
종로구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구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이나 기념탑,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재 소녀상은 규정의 공백 때문에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협조를 구했을 때 종로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뒤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소녀상이 설치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상의 공작물 유형에 소녀상은 해당하는 게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한 뒤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하고, 공공조형물이 훼손되면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된다. 주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도 마련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구의회 회기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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