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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이사 임금 더 받나?…5문5답

등록 2017-02-21 10:46수정 2017-02-21 10:54

‘경제민주화의 길’ 노동이사제 (하)

추가임금 없고, 이사회 활동 업무시간에 포함
‘1년 이상 재직’ 비정규직도 노동이사 자격갖춰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직원 100명 이상의 산하 공기관 13곳을 의무 대상으로 삼는다. 3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2명이 기관별로 ‘공개모집-직원 투표-2배수 추천-서울시장 최종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월 서울연구원에 이어, 2월 서울산업진흥원이 노동이사 선출 예정이고, 통합이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를 제외한 11곳에서 올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특징을 문답으로 간단히 풀어봤다.

1. 노동이사가 되면 임금도 더 받나?

: 추가임금 없이 무보수 활동이 원칙이다. 다만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비상임이사 활동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2. 노동이사 역량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 노동이사제는 각 기관이 시행 주체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교육을 맡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 노조원이 노동이사를 해도 되나?

: 스웨덴은 노동이사 대부분이 노조 간부이지만, 한국에선 그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쪽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정규직들만의 잔치’ 아닌가?

: 애초 서울시는 5년 이상 재직자를 후보 자격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 제정 때 ‘1년 이상 재직자’로 낮췄다. 단기계약직도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5. 노동이사제는 고유의 경영권 침해 아닌가?

: 헌법 119조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크게는 산업민주주의, 기업 부문에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보장이라 할 만하다. 주주뿐 아니라 직원·지역사회·영세 협력사 등도 이익을 나눠야 할 주체란 것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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