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길’ 노동이사제 (하)
추가임금 없고, 이사회 활동 업무시간에 포함
‘1년 이상 재직’ 비정규직도 노동이사 자격갖춰
추가임금 없고, 이사회 활동 업무시간에 포함
‘1년 이상 재직’ 비정규직도 노동이사 자격갖춰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직원 100명 이상의 산하 공기관 13곳을 의무 대상으로 삼는다. 3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2명이 기관별로 ‘공개모집-직원 투표-2배수 추천-서울시장 최종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월 서울연구원에 이어, 2월 서울산업진흥원이 노동이사 선출 예정이고, 통합이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를 제외한 11곳에서 올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특징을 문답으로 간단히 풀어봤다.
1. 노동이사가 되면 임금도 더 받나?
: 추가임금 없이 무보수 활동이 원칙이다. 다만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비상임이사 활동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2. 노동이사 역량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 노동이사제는 각 기관이 시행 주체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교육을 맡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 노조원이 노동이사를 해도 되나?
: 스웨덴은 노동이사 대부분이 노조 간부이지만, 한국에선 그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쪽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정규직들만의 잔치’ 아닌가?
: 애초 서울시는 5년 이상 재직자를 후보 자격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 제정 때 ‘1년 이상 재직자’로 낮췄다. 단기계약직도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5. 노동이사제는 고유의 경영권 침해 아닌가?
: 헌법 119조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크게는 산업민주주의, 기업 부문에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보장이라 할 만하다. 주주뿐 아니라 직원·지역사회·영세 협력사 등도 이익을 나눠야 할 주체란 것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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