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150명엔 무더기 과태료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5월30~31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청양군수 선거 후보자가 지난해 명절 때 선물세트를 군민들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설날과 9월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선물세트(1개당 1만400원) 300여만원어치를 우체국 택배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복철규(67) 청양군수 후보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복 후보한테서 설날·추석 2차례 선물세트를 받은 142명에게는 10배에 해당하는 20만8000원씩, 설날 1차례만 선물을 받은 8명에게는 10만4000원씩 모두 3036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복 후보에게 2차례 서면을 보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지만 복 후보는 소명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도 감사관을 지낸 복 후보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설·추석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돌린 것 같다. 확실히 모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공직선거법(113·261조)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음식물 값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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