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국장 퇴임뒤 사립교장행
다시 교육감 출마 ‘유착 시비’
‘임용 말라’던 국장이 교장 되기도
교육청쪽 “사학법에 금지규정 없다”
다시 교육감 출마 ‘유착 시비’
‘임용 말라’던 국장이 교장 되기도
교육청쪽 “사학법에 금지규정 없다”
‘교피아’를 아십니까?
교피아는 교육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퇴임 뒤 곧바로 사립학교 초빙교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 교육관료를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정년퇴직한 김아무개(63) 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퇴임 직후 사립고인 경북 ㅅ고 초빙교장에 임명됐다. 김 교장은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재임 시절 일선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능하면 퇴직한 교육청 간부 직원들을 교장으로 임용하지 말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아직도 경북 교육현장에서는 교피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 교장 외에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서 퇴임한 6명 가운데 5명이 사립학교 교장에 임명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ㅈ씨는 2000년 9월 퇴직한 뒤 포항 ㅈ여고 교장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경북도교육감이 됐다. ㅇ씨는 2005년 9월 퇴직 직후부터 9년째 ㅍ여고 초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영우(68) 현 경북도교육감은 2008년 3월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서 퇴임한 직후 1년여간 김천 ㄱ고 초빙교장을 지냈다. 그는 이 학교에 재임하던 중 2009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영직(64) 후보도 정년퇴임 뒤 지난해 3월부터 포항 ㅇ고 교장으로 재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감독기관의 간부가 피감기관인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가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감사 등에서 바람막이 구실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에서 유착 또는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2년 전 감사원과 경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퇴직관료를 초빙교장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교육정책국장이 퇴임 뒤 고교 초빙교장을 거쳐 교육감으로 돌아오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쪽은 “정부의 관피아 척결 방안에 교피아 문제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경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곤란하다. 사립학교법에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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