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맨 오른쪽) 등이 양복 차림으로 3일 결심 공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에 자료로 남겨야 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해 재판 시작 뒤 5분간 법정 내부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 의원쪽 “RO는 없다” 무죄 주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겐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씨에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 10명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160일 만이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번 사건은 지하혁명 조직원들이 지난해 3월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 이후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이들이 내란음모를 실행에 옮겼을 경우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에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살인죄 등을 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음모 주체로 지목한 ‘아르오’(RO)라는 지하혁명조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들이 지난해 5월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한 바도 없고 내란음모를 사전 준비하거나 기획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지난해 5월 모임 등의 일부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 모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의원과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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