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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사회에서 장기 격리 필요”
이석기 “RO 총책? 토끼한테 뿔 찾는격”

등록 2014-02-03 20:46수정 2014-02-03 23:17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내란음모’ 피의 사건 45차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내란음모’ 피의 사건 45차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내란 음모’ 징역 20년 구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3일,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되다 지난해 8월 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내몰린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 사건으로 날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에게 징역 20~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내란음모는 나라의 존립을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점을 거론하며 “다시는 이런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형량을 두고, 검찰은 “내란음모 최고형인 30년 징역과 국가보안법 최고형인 30년이 경합할 경우, 나머지 1개 죄목의 절반을 더할 수 있다”며 이 의원과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징역 45년까지, 다른 5명은 징역 37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아르오’(RO)의 실체 여부와 이적성, 내란음모죄의 적용 여부였다. 검찰은 “조직 총책인 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한 장소에 집결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고 전시 상황시 총공격 명령이 하달되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장투쟁에 나서는 등 내란 윤곽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형법 91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원들의 호응을 보면, 혁명에 대한 결의 수준의 의사 합치, 실질적 군사행동을 논의할 수 있는 사상적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등 국헌 문란을 결의하는 수준의 의사 합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이 “내란을 기획하거나 준비한 적도 없다. 검찰이 내란음모의 핵심 주체라고 지목한 아르오 자체가 소설이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은 “아르오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7)의 진술과 추측에만 의존해 아르오라는 조직 명칭, 조직 강령과 조직 체계, 조직 운영 체계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국정원 조사와 재판에서 수시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 의원은 반전평화운동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는데, 국정원은 이런 취지를 왜곡하고 녹취록을 짜깁기해 내란음모로 날조했다”고 말했다.

아르오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도, 검찰은 ‘아르오가 북한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대남혁명노선을 따른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자주·민주·통일은 한국 진보운동의 역사적 성취물이지 결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르오 총책이라는데,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겨울 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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