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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녹음파일 증거조사 끝내 …내란음모 여부 공방은 더 거세져

등록 2014-01-19 20:02수정 2014-01-19 22:19

‘기간시설 파괴’ 발언 관련
검 “내란 준비 의미”
변 “모임 취지 오해한 일부 발언”
압수현금 1억 증거불채택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며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국가정보원 제보자가 한 발언을 피고인이 한 것처럼 옮기는 등 녹취록에 중대 결점이 드러나며 검찰의 공소 혐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란 있지도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녹취록 잘못 기재는 단순 실수다. 명백한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맞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운)는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12개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35개 녹음파일(50여시간 분량)을 재생하며 증거조사를 벌였다. 쟁점은 지난해 이른바 ‘5월 모임’에서 내란음모를 했는지, 그 앞뒤로 폭력혁명을 결의했는지였다.

지난해 5월12일 서울 합정동 모임 등의 녹음파일에선 이 의원의 정세 강연에 이어 일부 참가자들의 ‘통신·철도·가스·유류시설’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 검찰은 “남한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혁명조직)가 북 체제와 같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내란 준비를 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강연이 반전평화였고 통상적 정당 모임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일부 참가자들이 물질기술적 준비를 다르게 이해한 데서 비롯된 발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모임 이후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가 녹음한 파일은 5개로, 이씨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 기소) 등 3명이 나눈 대화다. 북한 원전과 영화에 대한 소감 등이 나오지만 상당 부분은 신상이나 사회활동, 진보당 관련 이야기들이었다. 검찰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조직의 세포모임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어디에도 내란이란 말은 없다. 애초 내란음모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녹취록에서 272곳을 수정한 데 이어, 증거조사에서도 녹음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에 옮긴 대목이 450여곳 나왔다. 수원 광교산 레이더기지 등과 관련한 발언은 국정원 제보자가 한 것이었는데도, 다른 피고인이 한 것으로 녹취록에 기재돼 있음이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악의적 왜곡 녹취”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전체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협의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 1042건 가운데 380여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50여건은 배제했으며 언론 기사 등의 증거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20여건을 철회했다.

특히 국정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4500여만원을 두고, 재판부는 ‘아르오 자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집 서랍에서 압수했다는 루블화·달러화는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제보자의 지난해 국정원 진술서 5개 가운데 2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파일 분량은 훨씬 긴데도 진술조사는 그보다 짧아, 국정원 조사관이 미리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박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증인 111명의 신문에 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 피고인 신문에 나설 전망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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