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2차 공판
1997년 남파돼 공작 벌이다 잡힌 공작원 증언
“130명이 한 자리에? 내가 교육받은 것과 달라”
1997년 남파돼 공작 벌이다 잡힌 공작원 증언
“130명이 한 자리에? 내가 교육받은 것과 달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지하혁명비밀조직인 아르오(RO)의 실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 북한공작원이 법정에서 ‘아르오 조직원들 130여명이 참가한 5월12일 모임’에 대해 “(지하비밀조직의 성격상)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2차공판에서는 전 북한공작원 김아무개씨와 국정원 수사관 등 검찰쪽 증인 5명이 출석해 아르오의 실체와 북한과의 연계성, 이석기 의원의 가택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전 북한공작원 김씨는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의 지난 5월 합정동 회합이 어떤 의미을 갖느냐”는 검찰 신문에 대해 “1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그렇게 모일 수 밖에 없다면 정세인식,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현 시점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단에게서 그런 말의 근거를 묻는 질문을 받자 “내가 (북에서 지하조직과 관련해)교육받은 내용과 안맞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결정적 시기로 정세를 파악했다면 모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김일성주의 남한혁명조직의 주요 임무는 북한과 연계해 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석기가 민혁당에 있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됐고 그와 같은 연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 노동당 직속 정치학교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1997년 남파돼 지하조직 결성 등의 공작을 벌이다 붙잡혔다.
지난 8월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적표현물 등 64점을 발견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국정원 이아무개 수사관은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으나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집 주인도 없었고 제3자가 참관도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이웃에 사는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사관은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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