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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전남도의회 결의안 통과

등록 2013-10-21 20:27수정 2013-10-29 12:17

82% 찬성…광주도 23일 의결할듯
전남도의회는 정부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고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도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정섭 의원(구례·무소속) 등 24명이 발의한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혼란의 신호탄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금속·운수 등 다른 분야에선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면서 전교조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미 설립된 노조를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설립 취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인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교육위원회를 열어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의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조처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위기를 모면해 국면을 돌려보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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