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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 금고 합병 추진

등록 2023-11-14 14:45수정 2023-11-15 02:43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임직원 비위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가 의무화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경영혁신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뼈대로 한다.

우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현행 연임제인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역할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에 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소집되고 임원 해임요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영혁신위는 유동성비율과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상호금융권에 견줘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또 고객이 예적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의 경우,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줄인다.

이밖에 금고 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근절해나가겠다고 경영혁신위는 밝혔다.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현재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낸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경영혁신위는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로 경쟁력을 상실한 곳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금용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겼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해마다 0.18%∼0.2%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 4억원으로 올린 출연금 납입 한도도 점차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일 예정이다. 경영혁신위는 또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재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시 항목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영혁신위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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