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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119 먹통 될라…“문자·영상통화·앱으로도 신고 가능”

등록 2023-08-09 10:41수정 2023-08-09 11:02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8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8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카눈’ 북상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가 필요할 때 문자·영상통화·휴대전화 앱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소방청이 당부했다.

소방청은 9일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시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처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뿐 아니라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까지 더해져 다수의 신고전화가 집중된다”라며 단순 민원 신고를 자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다매체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밝혔다. 단순 민원까지 119 신고전화에 몰릴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출동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특히 도로유실과 침수 등이 동반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문자·영상통화·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하면 현재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알릴 수 있고 출동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119 번호를 입력한 뒤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연결된다. 또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관련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GPS)까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올해 집중호우로 119 신고가 많이 늘어난 6~7월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고를 통해 1000여건 이상의 긴급 구조 출동이 이뤄졌다”라며 “이러한 ‘다매체 신고’가 119 전화 신고 폭주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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