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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강한 협박 받고 있다…감사원의 권익위 특감은 직권남용”

등록 2022-08-16 14:20수정 2022-08-16 14:27

페이스북에 글 올려 조목조목 반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월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초청 회원 의무연수 특별강연을 위해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월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초청 회원 의무연수 특별강연을 위해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이뤄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들어 현재 감사원이 벌이는 국민권익위 감사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 뒤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한테 사퇴를 종용하다 표적 감사를 벌인 뒤 당사자와 해당 기관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해 끝내 사표를 받아내는 형태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의 요건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는지’와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두 가지 요건을 판시했다”고 짚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준사법 행위인 행정심판 업무를 감사하고 제보 대상인 자신 이외 부위원장과 일반 직원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 타 부처와 다른 기준을 국민권익위에 적용하는 것 등을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임기가 보장된 자신에게 중도사퇴를 종용하는 것 역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여권은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공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올해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감사를 벌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도 하기 전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감사실을 누설해 참기 어려운 공개 망신을 주고, 감사로 인한 형사고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며 평소 하던 업무수행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4일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 판단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 사건 당시 권익위가 대검에 의뢰한 사실관계확인 관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답변 공문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적 답변에 따라서 추 장관은 직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이해충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문제 삼으려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권익위 해석결론을 사실상 결정지은 당시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 위원장은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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