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비서관실 직원 정보조회 시점
민정수석실 활동보다 2주 빨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도
공문없이 유관기관에 정보조회
민정수석실 활동보다 2주 빨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도
공문없이 유관기관에 정보조회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총동원돼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찰업무를 맡는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불법사찰’을 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다른 기관에 ‘공문’ 한장 보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취재결과,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경정은 서울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되는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면서 채군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도 몰라 ‘구간 조회’를 했다. 채군의 나이를 짐작한 뒤 ‘○○년~○○년’ 사이에 태어난 ‘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두 검색했다는 뜻이다. 지난 2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월 하순 채 전 총장의 처를 자처하는 임아무개씨의 비리 첩보를 입수했고, 진위 확인을 위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경정이 채군의 정보를 조회한 시점보다 2주일이나 앞선 6월11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5) 행정관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를 부탁했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도 모르는 주민등록번호를 조 행정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기 전에 다른 곳에서 불법사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은 특별감찰반이 감찰 업무를 할 때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경정은 반포지구대에 신분증을 제시한 뒤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채 채군과 어머니 임아무개(55)씨의 정보조회를 부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비리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아무 데나 찾아가서 신분증을 내보이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법이다. 정식으로 기관간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공직자 감찰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해 9월7일 청와대 요청으로 서초구청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와대는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합법적으로 입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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