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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IOC의 러시아 이중처벌은 부당"

등록 2016-08-05 10:30수정 2016-08-05 11:25

러시아 수영간판 예피모바, 올림픽 출전권 획득
IOC의 무리수,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제동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이 리우에 도착해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모습. 리우/AP 연합뉴스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이 리우에 도착해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모습. 리우/AP 연합뉴스
러시아 수영스타인 율리아 예피모바가 한국의 박태환과 비슷한 이유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독일의 통신사 디피에이통신은 5일(한국시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예피모바의 과거 약물 복용 전력을 이유로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미 약물복용으로 처벌 받은 선수를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처벌 금지'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예피모바는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평영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수영의 간판스타다. 하지만 2013년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선수자격을 16개월간 정지당했다. 그의 징계는 지난해 2월 끝났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면서 한번 도핑에 걸린 선수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예피모바는 이 방침에 반발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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