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IOC 징계받아도 구제”
지난 10일(현지시각) 일본과의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 아이파크). 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동메달 박탈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국내에서는 구제받을 전망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세리머니는) 박종우 자신이 준비한 것도 아니어서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점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국내법을 통해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올림픽위가 박종우의 동메달 박탈을 최종 결정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병역혜택이나 포상금 지급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의 메달 수여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국내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박종우는 당시 2-0으로 이긴 일본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적힌 응원카드를 관중석에서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식 참여 불가를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박종우 사태와 관련해 이날 피파의 징계 규정(2011년판)을 공개했다. 선수 개인과 법인(각국 협회)에 내릴 수 있는 징계 목록이 정리돼 있다.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메달이나 트로피 등의 ‘박탈’이다. 징계는 ‘경고→견책→벌금(300~100만스위스프랑)→박탈’ 순서로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피파가 박탈 징계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축구협회는 밝혔다. 지난 4월 오만축구협회에 1만2000스위스프랑(100만원)의 벌금을 때린 적은 있다. 오만이 지난 2월 한국과의 런던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치를 당시, 홈 관중이 물건을 그라운드에 집어던지면서 약 7분 동안 경기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박종우의 징계에 대한 열쇠는 피파가 쥐고 있다. 국제올림픽위가 피파 징계 수위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파는 16일까지 박종우가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박종우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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