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분과위 활동금지·견책…‘복권’ 전제조건
“윤리헌장 위반에 올림픽 이미지 훼손”
“윤리헌장 위반에 올림픽 이미지 훼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원으로 복권시키면서 징계를 내려 이 위원의 실제 활동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시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한국시각) 이건희 전 회장의 위원 복귀 결정을 하면서 △견책과 △5년 동안 분과위원회(commissions) 활동 금지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올림픽 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분과위 활동 금지다. 현재 분과위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마케팅, 선수, 재정, 평가, 윤리 등 20여개가 있다. 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위한 실사단 파견은 평가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분과위 참여 금지가 행여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이오시 윤리위원회는 이건희 전 회장을 복권시키면서도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자크 로게 아이오시 위원장도 “사면이 유죄 결정을 약화시킨다”면서도 “아이오시 헌장을 위반하면 징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애덤스 아이오시 대변인은 “(이건희 위원은) 아이오시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제명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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