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반도핑 서약서'를 받으면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오면 10만 유로(약 1억6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안니 페트루치 CONI 회장은 3일(한국시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도핑을 근절하려는 이탈리아 스포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조치"라며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선수는 밴쿠버에 파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선수와 임원을 합쳐 10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페어플레이와 도핑물질 사용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특히 서약서에는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10만 유로의 벌금을 내게 하는 문구를 포함했다.
한편 CONI는 최근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는 EPO(에리트로포이에틴) 양성반응이 나온 자국의 사이클 선수인 다닐로 디 루카에게 28만 유로(약 4억6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2년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영호 기자 hor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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