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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태권도 선수, 앞 돌려차기로 심판 폭행

등록 2008-08-23 21:14수정 2008-08-23 21:37

세계태권도연맹 “선수와 코치 영구제명”
올림픽 태권도에서 선수가 발차기로 심판을 때리는 일이 불거졌다.

23일 베이징과학기술에서 열린 남자 80kg급 이상 동메달 결정전. 2-3으로 지고 있던 쿠바 앙헬 발로디아 마토스가 2라운드 도중 다리를 다쳐 매트에서 발목 치료를 받았다. 태권도의 경우 1분간 응급치료할 시간을 준 뒤 해당 선수쪽에서 다시 1분을 요청하면 심판이 이를 또 받아들이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1분이 지날 경우 더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기권패를 당하게 된다. 심판은 쿠바 선수쪽에서 1분간 치료하고도 더이상 시간요청이 없자, 경기포사 의사로 판단하고 기권패를 선언했다.

 그러자 쿠바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심판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고, 심판은 규정대로 했다며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인 카자흐스탄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며 좋아하는 사이, 쿠바 선수는 앞 돌려차기로 심판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다. 규정 대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해 기권패를 당한 쿠바 선수는 코트 밖으로 떠밀려 나갈 때까지 분을 삭이지 못했고, 중국 관중들은 오히려 쿠바 선수를 향해 응원의 함성을 질렀다.

 이날 앞선 경기에서 중국 여자선수는 애초 8강전에서 이겼으나, 1시간 뒤 비디오판독 결과 상대편 영국 선수의 발차기 얼굴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승자에서 패자로 바뀌는 일이 있었다. 중국 관중들이 심판을 때린 쿠바 선수에게 환호성을 보낸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선수와 코치를 영구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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