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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폭죽·노점 금지 ‘단속 올림픽’

등록 2008-07-08 17:51수정 2008-07-08 17:55

다음달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시 당국은 노점상을 정리하고 시네 신문·잡지 가판대를 새롭게 만들어 설치했다. 베이징/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시 당국은 노점상을 정리하고 시네 신문·잡지 가판대를 새롭게 만들어 설치했다. 베이징/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올림픽 특집] 니하오! 베이징
10만명 동원 흡연자에 ‘벌금’
삼륜차등 오염차량 진입금지
베이징 올림픽은 가히 ‘단속 올림픽’이라 할 만하다. 흡연을 비롯해 노점, 오염차량, 폭죽 등이 올림픽 기간에 금지되는 목록에 올라 있다. 올림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눈 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투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1일부터 모든 공공건물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학교·은행·극장·박물관·체육관은 물론, 대중교통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10위안(1400원), 업주들은 1천~5천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는 이제 재떨이를 찾기 어렵다. 술집과 대형 식당은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일부 관광버스에는 ‘금연’이라고 쓰인 비상등이 달려 있다. 10만명의 단속인력이 동원돼 위반자를 가려낸다.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영업 자가용, 자전거 삼륜차, 노점상 등도 자취를 감췄다. 지하실에서 장사를 하는 작은 가게들도 문을 닫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민들로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배기가스를 기준보다 많이 내뿜는 차량이나 대형 트럭은 1일부터 도심 진입이 금지됐다. 현재 베이징 시내를 달리는 차량 330만대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30만대로 추산된다. 농산품 공급이 차질을 빚어 베이징의 채소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차량도 홀짝으로 운행된다.

폭죽과 불꽃놀이도 금지된다. 10월8일까지 시행되는 이 조처에 따라 폭죽을 파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독극물이나 화학약품 생산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이런 물건을 사려면 구입허가증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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