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는 6일 심석희 쪽 관계자와 통화를 인용해 심석희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겨울)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쪽과 빙상연맹 주장을 듣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한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심석희가 베이징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가 대회에 출전하기에 기량이나 몸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석희 대신 다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대해 따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을 24일로 잡았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심문기일 이후에도 1∼2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베이징겨울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평창겨울올림픽 때 국가대표 코치와 개인 메시지로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 등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12월 심석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비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욕설 사실을 인정한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심석희는 빙상연맹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