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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알림]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를 엽니다

등록 2020-11-26 09:24수정 2020-11-26 15:56

<한겨레>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 갈무리. 사진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한겨레>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 갈무리. 사진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이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그로부터 600일 가까이 흘렀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진짜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상 폐지를 주문한 헌재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 기준을 완화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의원은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은 12월31일이다. <한겨레>는 앞으로 35일 동안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전쟁’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할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다. 낙태죄 대체 입법 과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 임신중지 권리를 다룬 단편소설 등을 볼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특별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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