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치료도 국가 책임 된다

등록 2020-06-09 11:03수정 2020-06-09 11:18

9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
가정폭력 목격·피해 아동보호도 ‘국가 책무’로
배우자 국적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도 ‘이주여성 쉼터’ 입소 가능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년 기준·보건복지부)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주여성 쉼터 등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에 입소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전국에 28개소가 있으며 최대 320명까지 입소 가능하다. 쉼터에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치료와 의료·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