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홀딩스’가 공동창업자였던 공훈의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법원이 “(공씨가 갖고 있던)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라, 김 후보자의 배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씨는 2021년 6월21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후보자가 2019년 공씨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 및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처리하기로 약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씨는 △2차 퇴직금 1억8천만원 △2020년 1월~2021년 6월(18개월치) 급여 2억1600만원 △18개월 치 법인카드 이용대금 1800만원(월 100만원) 등 미지급된 정산 비용을 김 후보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송에서 “퇴직금 등은 경영권이나 주식 양도 대가와 무관하다”며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김 후보자)가 아닌 소셜홀딩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공씨의) 소셜뉴스 등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서에 언급된 퇴직금·고문료 등을 합산한 금액과 공씨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일치하는데다, 공씨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이행한 것 등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해당 약정에 따라 공씨로부터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지분을 양수하여 소셜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정산금을 소셜홀딩스를 통해 급여·법인카드 이용대금 및 퇴직급여 형식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후보자에게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가 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김 후보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사람이 2019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공씨에게 경영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소셜홀딩스를 통해 퇴직금(1차 6억6천만원, 실제 퇴직 때 2차 1억8천만원)과 고문료(2천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씨의 채무상환 비용(8억6천만원)을 갚아주고, 2021년 6월까지 매달 급여와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씩 모두 2억34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씨가 보유한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주식과 공씨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총 5억2300만원에 사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이날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수차례 공지드린대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밝힐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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