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확보 대금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1일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등의 공동창업자인 공훈의씨와 2019년 작성한 약정서 2개를 입수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소셜뉴스 등 백지신탁 대상 주식을 매각했다가, 2019년 공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약정서는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공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공씨의 부채를 비롯해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약정서에서 공씨가 소셜뉴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약 6억8천만원) 등 총 8억6천여만원의 공씨의 채무 상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씨가 보유한 소셜홀딩스 지분 100%(1만4200주)를 주당 1만5783원(총 2억2400만원)에 인수하고,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 3만564주를 주당 9786원(총 2억9900만원)에 사주기로 했다.
문제는 정산 대금 대부분이 김 후보자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이고, 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공씨의 부채 상환 대금을 약정 이행 이후 본인이 100% 지분을 갖게 될 소셜홀딩스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이 2019년 10월8일에 작성한 최종(2차) 약정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공씨의 부채 8억6천만원 가운데 6억8천만원을 그해 10월10일 1차로 퇴직금(6억6천만원)과 고문료(2천만원) 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1억8천만원)는 공씨가 회사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실제 퇴직할 때, 2차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씨가 소셜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주기로 하고, 소셜홀딩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매달 1200만원의 급여와 100만원의 법인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돈은 공씨가 부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급여나 업무수행비가 아니라 김 후보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였다.
한겨레의 취재 결과, 이런 약정서 내용은 대부분 이행됐다. 김 후보자는 지주회사인 소셜홀딩스의 지분 100%(지난 13일 기준 97.89%로 변동)를 보유하고 있다. 약정서를 검토한 한 변호사는 “1명이 100% 주식을 가진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경영권 인수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은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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