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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양부, ‘징역 5년’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21-05-18 11:27수정 2021-05-18 11:36

양모 장씨도 항소장 낼 듯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인이 양부 안아무개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양모 장아무개씨와 함께 정인이를 차 안에 방치하거나 장씨의 폭행을 보고도 방임한 혐의 등도 있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양모 장씨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육 태도와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양모 장씨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지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또한 항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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