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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년차 돌봄 노동자 민주씨 “아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등록 2021-05-03 22:00수정 2021-05-04 08:15

[나는 투명노동자입니다]
8년차 아이돌봄 노동자 배민주
배민주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배씨는 촬영을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
배민주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배씨는 촬영을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

배민주(55)씨는 8년차 아이돌봄 노동자다. 사무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재무설계 회사에서도 일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뒀다. 배씨는 서울 강서구청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를 접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어 이 일을 하게 됐다. 육아 때문에 일을 놓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규정대로 아이들과 놀아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이는 것은 물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이 한명 돌봄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가정을 방문해보면 또래 아이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한 아이만 돌볼 수 있나요.”

또 배씨는 가정에 설치된 폐회로카메라(CCTV) 때문에 곤혹스럽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시시티브이가 배씨가 아이를 돌보는 공간뿐 아니라 방 안 곳곳에 설치돼 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항의도 쉽지 않다. 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청 가정에서 돌보미를 교체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배씨는 코로나19로 신청 가정이 줄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하기로 했다. 배씨는 “정부가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국 3만여명의 아이돌보미 중 2300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기만 했지 그에 맞는 대접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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