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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LH 전 부사장, 성남 건물 사들여 3년 만에 3억2천만원 차익

등록 2021-04-16 14:09수정 2021-04-16 14:33

퇴직 직후 매입해 재개발 발표 뒤 팔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직 고위 임원 ㄱ씨가 2017년 경기도 성남시의 건물 등을 사들여 3년 만에 3억2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ㄱ씨가 매입하고 약 1년 반 뒤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됐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014~2016년 엘에이치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지낸 ㄱ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7월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대지(58.2㎡)와 도로(5.3㎡),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주택을 4억1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6월5일 이 대지·도로·건물을 7억3천만원에 팔아 3년 만에 3억2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성남시는 ㄱ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년 반이 지난 2019년 3월25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ㄱ씨의 부동산은 모두 이 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지난 2008년 엘에이치를 시행자로 선정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해오다 최근 몇 년 사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이뤄졌다. ㄱ씨는 부사장이 되기 전 동탄사업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총무인사처장 등 엘에이치의 주요 보직을 여러 차례 지낸 바 있다. 경찰은 ㄱ씨가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은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ㄱ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엘에이치 본사와 경기지사, 성남시청, ㄱ씨 거주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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