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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보호아동 학대한 초·중등 교사 가중처벌은 합헌”

등록 2021-03-31 14:41수정 2021-03-31 14:48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겨레 자료사진

초·중등학교 교사가 보호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교 담임교사 ㄱ씨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똑같은 보호의무를 갖는 부모와 견줘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국가가 아동학대 사건에 조기에 개입해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짚으며 교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중등학교 교원마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다면 피해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사적 돌봄인 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아동 보호·양육은 국가의 보육, 교육체계와 연계돼 이뤄지는 공적 돌봄에 해당한다”며 “부모를 초등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평등원칙을 논할 동일한 비교집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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