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한 법 조항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3월 의붓아들(당시 5살)인 ㄴ군이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2016년 9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군은 ㄱ씨와 재혼한 ㄷ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ㄱ씨는 2016년 7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ㄴ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며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ㄹ군의 뺨을 때리는 등 2017년 1월까지 ㄱ씨와 ㄷ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ㄹ군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ㄱ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6개 공소사실 중 마지막 아동학대 범죄 종료 시점인 2009년 1월부터 7년이 지난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ㄴ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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