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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인이 사건’ 경찰 부실대응 조사 착수

등록 2021-02-15 20:57수정 2021-02-15 20:58

“경찰, 안이한 대처로 정인이 인권 침해” 진정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인근에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사진과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인근에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사진과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정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는 정인이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6일 접수해 현재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진정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ㄱ씨가 개인 자격으로 접수했다. ㄱ씨는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며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됐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13일 머리와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의료진 등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정인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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