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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징계

등록 2021-02-10 14:38수정 2021-02-11 02:03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울타리에 파란색 바람개비가 매달려 있다. 파란색 바람개비는 아동학대로 떠난 아이들이 하늘에 소풍간 거라며 그곳에서 즐거운 소풍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한 시민이 만들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울타리에 파란색 바람개비가 매달려 있다. 파란색 바람개비는 아동학대로 떠난 아이들이 하늘에 소풍간 거라며 그곳에서 즐거운 소풍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한 시민이 만들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정인이 사건) 부실처리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10일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뒤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의 사건 대응이 부실했다는데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하였고, 모두 엄중하게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세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정인이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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