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씨 불행 조롱 14명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서모(47ㆍ은행원)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 1989년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서씨 등 25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약식기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네티즌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
임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죽음에 대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네티즌 중에는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층 40대~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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