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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악의적 댓글’ 사상첫 기소키로

등록 2006-01-23 20:28

‘임수경씨 아들 죽음’ 기사에 비아냥… “명예훼손 · 모욕”
앞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악의적 댓글을 다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공격성 댓글 문화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이른바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 삼아 검찰이 형사처벌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북한을 방문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필리핀에서 숨진 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악의적 댓글을 단 누리꾼 26명을 지난달 9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댓글을 단 25명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조사했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거나 아들의 죽음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올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제한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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