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인이 사건 첫 공판 검찰, 살인죄 공소장 변경 “사망 가능성 알고도 폭행” 변호인 “고의로 사망 이르게 한 것 아냐”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모 장아무개씨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살인죄로 먼저 정인이 사건을 판단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시한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아무개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말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는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했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첫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속해서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모쪽 변호인은 “양부모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 이르게 된데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 있으나 강한 둔력을 작용한 적 없다.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고 살인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양모쪽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피해자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 양부가 탄 차량 등을 둘러싸고 항의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이주빈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