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는 재판 2시간 전부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100여명이 모였다. 일부 시민들은 새벽부터 나와 대기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 ‘살인죄 사형’, ‘사형장으로’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정혜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부팀장은 “오늘 온 시민 중 협회 회원들은 절반이고 개인적으로 온 시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 80여명이 법원을 둘러싸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법원 안에서도 이어졌다. 방청권에 당첨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입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본법정 방청에 참여한 시민 문아무개(42)씨는 “16개월이면 정말 작은 아기다. 다칠까 봐 함부로 못 할 텐데 정말 믿을 수가 없다”며 “(양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은아(35)씨는 “(양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할지 가장 궁금하다. 어떤 변명을 할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방청권 없이 온 시민들은 결국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관심은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였다. 중계법정 방청에 참여한 시민 이수영(33)씨는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아무개(41)씨는 “머리털 나고 이런 곳(법원)에 처음 온다. 양부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염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부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와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은 (불구속 상태인)양부가 업무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아무개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