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7일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대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아동 분리조치에 따른 민원·소송 우려”를 들었다. 경찰은 합리적인 사유로 학대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시행할 경우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면책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됐고 구할 수 있었던 아이를 우리 모두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그 생명을 놓쳤다”며 “특히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멍 자국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극적인 조처를 못 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청장은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전담 경찰관이 사전에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재구 노현웅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