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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상림씨 첫공판, 법정서도 ‘마당발 인맥’ 확인

등록 2006-01-24 18:02수정 2006-01-24 23:24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방청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방청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조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와 윤씨의 공범인 이치종(49·구속) 전 ㈜구일토건 회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심리로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모두진술에서 “윤씨와 이씨의 범행을 생각하면 법조인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같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혐의를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 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 또는 그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수수하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다음주에 수사기록을 제출하겠다”며 피고인신문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윤씨는 진술기회가 주어지자 잠시 망설이다 “다음 재판 때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이 있으니 따로 답변서로 내겠다”며 “난 윤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윤씨의 변론을 맡은 조재일 변호사(43회)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단순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으며, 다음 공판은 3월2일 열린다.

한편, 종합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의 한 기업인이 재판이 끝나고 두 피고인이 나갈 즈음 윤씨를 향해 “건강 조심해, 건강!”이라고 크게 외쳐 윤씨의 ‘인맥’이 언론계에도 뻗어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기자들이 법정에서 법원 입구까지 강씨를 5분간 집요하게 따라붙어 “누구시냐, 윤씨와 어떤 관계시냐”고 물었으나 그는 손사래를 치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지방법원 311호 형사중법정에 취재진 20명이 몰렸으나 윤씨의 지인이나 방청객은 그리 많지 않아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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