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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브로커 윤상림씨 오늘 첫 공판

등록 2006-01-24 15:29

수사기록 미제출…모두진술만 듣고 종료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거물급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첫 형사공판이 24일 열렸지만 수사기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만 듣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4일 311호 법정에서 건설사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해당 회사를 찾아가 더 이상 제보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수사기록을 다음주에는 넘기겠다. 최소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신속히 넘기겠다. 오늘은 기소 요지만 진술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검찰은 "윤씨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갈취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카지노에서 사용한 수표와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됐고 수사팀에 접수된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수십 가지 범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을 검찰ㆍ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청탁이나 건설공사 수주 및 공무원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같은 사람에 의해 법조인이 지켜 온 사회의 수많은 가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마저 느끼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아직 모른다거나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바탕한 게 아니라 자료, 계좌추적 등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입증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검찰의 모두진술 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다음 재판 때 진술하겠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윤씨와 공범 이모씨의 변호인은 모두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의 기소가 마무리된 뒤 재판을 속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요지에 대한 모두진술만 청취하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에 진행키로 결정한 뒤 20여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3월2일 오후 2시 속행된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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