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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횡령 ‘버닝썬 사건’ 유인석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등록 2020-12-24 10:53수정 2020-12-24 11:21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업무상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혐의를 자백했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유씨는 2015~2016년 사업 파트너인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아무개 총경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의 혐의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초 클럽 버닝썬에 손님으로 온 김상교(29)씨가 클럽 관계자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촉발됐다. 클럽과 경찰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지난 3월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으며, 윤 총경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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