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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부부, 딸 인턴 확인서 발급 공모 인정돼…조국 재판 영향은

등록 2020-12-23 20:24수정 2020-12-24 08:24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호텔 인턴 등
내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심리 주목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일부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남편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딸 조아무개(29)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같은 해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장에는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을 보관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허락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또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서류는 모두 조 전 장관 딸의 대학입시에 활용됐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허위 발급은 조 전 장관이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혐의들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등 12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변론이 끝났고 다음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이날 형사합의25-2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아무개(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와 법무법인 인턴활동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달부터 조 전 장관 부부는 형사21부 심리로 열리는 입시비리 사건 재판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이날 정 교수 1심 선고가 있던 시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진행됐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에 있던 2017년 5월과 2018년 8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가 가짜 스펙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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