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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등록 2020-12-23 20:06수정 2020-12-24 18:46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
재판부 “공정경쟁 노력 허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딸 입시에 활용한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은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29)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용으로 제출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이(PE) 투자 관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내역을 은폐하려고 차명계좌로 거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자한 뒤 이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 자금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산관리인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집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피시 등을 은닉하게 한 범행을 두고선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하진 않았으나 양형에선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뒤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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