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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경심 코링크 횡령 혐의 인정 안돼”

등록 2020-12-23 14:56수정 2020-12-23 15:2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인 조범동 코링크피이 대표에게서 허위 컨설팅 비용 1억5700만원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대표에게 코링크피이에 넣은 5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억원에 대한 10%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코링크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조 대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 교수의 횡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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