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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록 2020-12-23 14:34수정 2020-12-23 18:22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입시용으로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에서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방해 혐의도 인정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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