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쪽에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투자회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라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폭로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