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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6개월 입양아 사망’ 엄마 검찰 송치…“입양 한달 뒤부터 학대”

등록 2020-11-19 13:22수정 2020-11-20 02:41

입양아 엄마 아동학대 치사, 방임 혐의로 구속 송치
복지부 학대 우려 아동 568명 경찰 신고·조사 의뢰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ㄴ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ㄴ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ㄱ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ㄴ씨가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양아의 아빠 ㄷ씨도 방임·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직원, 병원 관계자 등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 피해아동 진료 기록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학대는 입양 후 1개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이 가는 영상 또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올해 초 ㄴ씨에게 입양된 영아 ㄱ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멍이든 채 실려 왔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쪽은 당시 ㄱ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ㄱ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 결론 내렸다. ㄱ양이 숨지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다른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해 신고 방치 논란도 일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 20만명(청와대 답변 기준) 동의를 넘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 처리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는 경우 양육자와 분리조치를 하는 등의 지침을 현장에 내렸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약 약 6만5000명의 양육환경과 위생·안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만4115명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 568명을 발견해 경찰 신고와 조사 의뢰 등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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