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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0-11-11 22:38수정 2020-11-12 02:44

한달전엔 입양 다큐 출연
‘학대 신고 방치’ 경찰 감찰도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엄마 ㄱ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엄마 ㄱ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ㄱ씨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에게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초 ㄱ씨에게 입양된 16개월 영아 ㄴ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끝내 숨졌다. ㄱ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 깔린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쪽은 당시 ㄴ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부검 결과 ㄴ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 결론 내렸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일 <교육방송>(EBS)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다. 친딸이 있음에도 올해 초에 ㄴ양을 입양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ㄱ씨는 물리적 학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ㄴ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학대 신고 방치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ㄴ양이 숨지기 전까지 어린이집 직원 등으로부터 세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매번 학대의 증거를 찾지 못해 ㄴ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관련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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